활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다.
Ⅱ. 청소년지도자의 유형
청소년지도자의 유형별 분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지도성격별(협의개념)로 청소년전문지도자, 청소년일반지도자, 청소년자원지도자, 청소년상담지도자로 분류하고, 지도대상별로 학생
2.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우선, 청소년기본법(靑少年基本法)이란,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기존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법으로 수련시설의 확충, 수련시설의 개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제도
청소년기본법(1991년)에서 부터이다. 이전엔 청소년과 아동을 따로 구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91년 청소년기본법에도 청소년복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단지 ‘제6장 청소년복지 등’에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통하여 복지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수련활동 및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Ⅱ.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은 총칙,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벌칙 등의
Ⅰ. 서론
청소년정책은 1990년대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다.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생겨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시설이 만들어졌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유자격자로서 다양한 부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지도하고 청소년지도활동의 관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사업)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는 전문지도자
2)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62조에 의거 청소년상담관련 분야의 경력 및 기타 자격
청소년들이 그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방침과 청소년활동의 지침을 국가가 제시한 것, 또는 모든 청소년의 바람직한 상태를 목표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과 시책을 통하여